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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심의2

IRB 기관심의(2) 3) IRB가 검토하는 내용 (1) 연구 참여에 따른 피험자에 대한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실제로 연구계획에 적합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피험자를 노출 시키지 않는 절차를 사용한다. 가능한 한 피험자에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표준진단법 및 치료 방법을 사용한다. 위약은 알려져 있거나 적용 가능한 대조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IRB는 피험자가 위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비치료적 임상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IRB는 충분히 임상시험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 기준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부작용 발생에 관한 대책이나 합리적인 보상교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구 참여에 다른 피험자에 대한 위.. 2023. 12. 28.
IRB 기관심의(1)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 생명과학 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둔다.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인간 대상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④ 기록ㆍ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⑤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⑥ 연구의 종류ㆍ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⑦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⑧ 인체유래물연구에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⑨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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