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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2

IRB 기관심의(1)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 생명과학 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둔다.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인간 대상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④ 기록ㆍ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⑤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⑥ 연구의 종류ㆍ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⑦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⑧ 인체유래물연구에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⑨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2023. 12. 26.
동의서, 진실말하기와 비밀유지 1. 피험자 동의 연구책임자는 임상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IRB에서 정한 동의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험자로부터 동의받거나 이를 문서화 하는 것을 고려하여 피험자에게 주어지는 동의서 서식, 피험자 설명서 및 기타 문서화 된 정보에 대해 IRB(기관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피험자 동의는 피험자가 임상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를 결정할 때 피험자에게 임상 연구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동의를 구할 때 연구책임자와 연구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피험자 동의 시 연구책임자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내용 1) 피험자에 대한 동의는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만일 피험자가 법적으로 신체적으로 동의서를 제공..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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