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의무론1 임신중절, 생명권과 자율성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본 글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특정인 혹은 단체를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신중절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추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약물적으로 또는 수술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시술을 말한다. 이 정의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 등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신중절에 관한 법적 기준을 형법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형법 제269조(낙태)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받았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이 전부 상실되었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 2023. 11.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