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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3

인공임신중절과 장기이식 1. 인공임신중절(abortion) 인공임신중절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태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법률 내용은 모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모자보건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찬성과 반대 논증 (1)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례 2007년 1월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결혼 전에 사랑하는 사이라면 성관계를 가져도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학생의 27%와 고등학생의 47.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경험이 있는 여자 고등학생의 낙태율은.. 2023. 11. 28.
임신중절, 생명권과 자율성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본 글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특정인 혹은 단체를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신중절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추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약물적으로 또는 수술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시술을 말한다. 이 정의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 등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신중절에 관한 법적 기준을 형법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형법 제269조(낙태)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받았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이 전부 상실되었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 2023. 11. 13.
생명윤리 개론 1. 생명의료 윤리와 생명권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게 여겨져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 자율성과 함께 치료를 선택하고 거부하는 권리까지도 존중되어야 한다.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는 대상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상시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되어야 한다. 인간의 생명권과 관련하여 안락사, 존엄사 그리고 뇌사 등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2년 미국 병원협회에서는 환자의 권리장전을 제정한 바 있다. * 참고1 이 권리장전 전반에 걸쳐 강조되는 것 역시 환자는 자신에 대한 치료를 받을 때 정보와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호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환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은 리스본 선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 ..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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