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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공부노트/생명윤리

생명윤리 개론

by 하비™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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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의료 윤리와 생명권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게 여겨져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 자율성과 함께 치료를 선택하고 거부하는 권리까지도 존중되어야 한다.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는 대상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상시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되어야 한다. 인간의 생명권과 관련하여 안락사, 존엄사 그리고 뇌사 등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2년 미국 병원협회에서는 환자의 권리장전을 제정한 바 있다. * 참고1
이 권리장전 전반에 걸쳐 강조되는 것 역시 환자는 자신에 대한 치료를 받을 때 정보와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호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환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은 리스본 선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 참고2
리스본 선언은 1995년에 제정되었는데, 환자가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 선택의 자유에 관한 권리, 자율적 결정 권리, 정보를 알 권리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라 하더라도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 대해 강조되어 있다.

인간의 생명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적 실현 이념은 헌법 제36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4조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는 개인의 생활보호 문제에 대해 국가가 그 보호의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윤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1970년대에 시작된 새로운 학문 분야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1975년 미국에 있었던 뇌사자 카렌 퀸란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가에 대한 논쟁이 되었던 카렌 퀸란 사건,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할 것인가에 대해 핫이슈였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 등이 있다.

 

2. 생명윤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1) 생명윤리 원리

자율성 존중의 원칙, 해악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리 그리고 정의의 원리이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란 개인에 대한 의료 행위는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악 금지의 원칙은 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에는 의술을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을 말한다.

선행의 원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과 같이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에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정의의 원리는 균등을 말한다.

2) 윤리적 딜레마

딜레마란 한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안락사

불치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 환자를 죽게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연명의료 중단

대부분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서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되는 기본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뇌사

뇌사란 뇌의 모든 기능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혼수를 넘어선 상태를 의미하며, 뇌사 상태란 뇌를 통하여 행해지는 신체의 모든 부분에 대한 종합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상실된 것을 의미한다.

6) 말기 환자 간호

사고나 만성 질환과 같은 경우 말기 환자들 중 뇌사에 빠지는 상황에서 인공호흡기 제거 및 장기이식 등의 문제가 생명의료 윤리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될 수 있다.

7) 존엄사

존엄사란 단지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 인공적으로 연명할 뿐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혼수상태나 뇌사상태의 환자가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연명장치를 제거하여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8) 심폐소생 금지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는(DNR, Do not resuscitate) 의미로 이런 경우 CPR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환자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 자신에게는 CPR이라는 의료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일종의 자기 결정권이라 말할 수 있다.

9) 인공임신중절(낙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태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10) 장기이식(장기매매)

질병이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장기 혹은 신체의 일부를 다른 사람의 장기로 교체하는 시술을 말한다.

 

[참고1] 미국 병원협회의 환자권리장전

[참고2] 리스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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