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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공부노트/간호학개론

보건의료체계 -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by 하비™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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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한국의 보건의료조직을 이해한다

한국의 보건의료자원을 이해한다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을 이해한다

보건의료 서비스란 개인의 건강 보존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화된 매체이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병·의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의 총칭으로, 인력과 시설의 양과 질, 서비스 배분 상태, 물리적 접근성을 중점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 건강상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고려할 때 보건의료 서비스 자원과 서비스 이용은 보건 조직에 영향을 받는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서비스 자원과 서비스 이용으로 구분하는 데, 이를 보건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고, 보건자원의 생산 및 분배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한국의 보건의료조직
1) 한국의 의료보험과 진료체계

우리나라는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와 함께 의료보험 진료체계를 구성하였다. 즉 전국을 도 단위 행정구역 중심으로 8개 대진료권으로 나누고, 다시 시·군을 중심으로 140개의 중진료권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와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를 하는 병원, 종합병원의 2차 진료기관, 400 병상 이상의 대규모 종합병원으로 중심으로 지정된 3차 진료기관으로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였다.

2) 한국의 보건의료조직

보건의료조직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기관의 행정체계, 중소도시 보건소, 병·의원, 보건기관 등이 있다.
3) 한국의 보건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전달체계는 효율적인 자원 분배와 서비스 조직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위한 기능적 연계이다. 우리나라는 시설, 인력, 재정 모든 측면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의료에 의존(민간주도형)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개설자가 민간인인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설립의 목적이 영리와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은 인구가 많은 도시에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은 의료자원의 부족 현상이 만성화되어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인 의료비 상승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한국의 보건의료자원

1) 한국의 보건의료 인력

보건의료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국가가 그 자격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전문직업인으로서 그 직무 수행을 위한 기술을 포함한 이론적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직업윤리를 비롯한 자율성을 겸비하는 국가의 면허를 받는다.

그밖에 의료기사법에 규정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있으며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가 있고, 그 외에 보건의료 관련 인력으로 간호조무사, 안마사, 의료유사업자(접골사·침사·구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응급구조사, 한약사, 영양사 등이 있다.

2) 보건의료인력 간호사, 조산사 면허 추이

면허사수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간호사 394,662 374,990 355,772 338,629 323,041 307,797
조산사 8,266 8,297 8,328 8,387 8,382 8,422

우리나라는 매년 간호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2019년에는 2만 명 이상 증가해서 간호사는 415,277명이며, 2020년에도 2만명 이상 증가하였다.

3) 인구 10만 명당 의료먼허 소지자수

의사는 2006년도에 인구 10만명당 182명이었으나 2017년도에 236명으로 54명 증가했다.

간호사는 2006년에도 인구 10만명당 502명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729명으로 267명 증가했다.

4) (의료기관 활동) 의료진 1인당 국민수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 1인당 국민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의사는 2006년도에 588명이었으나 2016년도에 440명으로 148명 감소했다.

간호사는 2006년도에 502명이었으나 2016년도에 287명으로 215명 감소했다.

또한, 활동하는 간호사는 전체의 49.5%이며, 조산사는 전체의 0.9%이다.

5) 한국의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시설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하부구조의 하나로서 광의의 개념은 공공위생시설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설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협의의 개념으로서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보건지소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그리고 약사법에 의한 약국 등이 해당된다.

보건의료시설은 국민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이라고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조산원으로 나눈다.

또한, 보건의료시설은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1차, 2차, 3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되는데, 1차 진료기관은 외래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 질병에 대한 상담, 2·3차 진료기관 안내 등 지역사회 내에서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병원·종합병원과 같은 2차 진료기관은 각 시·군·구 지역단위의 중추적인 진료기관으로 입원, 수술, 분만, 방사선 및 임상병리 진단 등의 진료를 책임지고 이 중 고난도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여 3차 진료기관에 의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3차 진료기관은 고난도 진료기관으로서 교육과 연구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시설은 병상 수에 따라서 의원, 병원, 종합병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병상 수 30 병상 미만은 의원, 병상 수 30병상 이상은 병원, 병상 수 100 병상 이상은 종합병원으로 나뉜다. 여기서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대학 부속병원급을 말하며 필수 진료과목을 포함해 20개의 전문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목마다 전문의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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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1.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5. 1. 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5. 1. 28.>

⑦ 전문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 28.>

6) 한국의 의료기관 변화 추이
대형 의료기관 선호 추세에 따라 대규모 종합병원과 병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공공 보건의료시설보다 민간 병·의원의 증가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도시에 편중되어 도시지역은 의료시설이 남는 반면에 농촌 지역은 아직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7) 보건의료재원(국민의료비)

보건의료재원(국민의료비)은 의료이용과 의료공급의 상호작용으로 설정되는 자원 사용분을 금액으로 표시한 총량지표이다. 즉, 한 국가의 전체 국민이 제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출한 총액을 말한다.

인구의 고령화와 소득증대 등으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와 의료생산비용의 상승, 의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민보건의료비의 종류는 직접 의료비(경상의료비)와 간접 의료비가 있는데, 직접 의료비(경상의료비)는 검사료, 주사료 등과 같은 직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다. 간접 의료비는 통원에 교통비 등 간접적으로 치료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1)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정책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영역과 관련된 개인이나 조직이 주어진 환경하에서 제기되거나 제기될 문제나 관심사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 행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방향(2019)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 3대 전략방향을 살펴보면, 국민의 삶과 의료 현장의 수요를 해결하고, 연구의 연결·융합을 촉진하는 R&D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R&D 성과의 가치 창출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라고 알 수 있다.

또한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2019 정책목표이다.

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② 활기차고 존중받는 노후생활 지원

③ 건강보장 확대 및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④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⑤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⑥ 보건복지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⑦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정책 혁신

3) 보건의료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상황

① 정확한 현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관련 문제의 성격 규명 및 우선순위 파악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② 보건의료정책의 목표가 국민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③ 보건의료의 기본 속성상 국민의 참여가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④ 특정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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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정리

 

한국의 보건의료조직

1989년 의료보험과 진료체계 구성(민간주도형)

8개의 대진료권과 140개의 중진료권으로 세분

1차, 2차, 3차 진료기관 구축

 

한국의 보건의료 자원(인력, 시설, 재원)

의료법 규정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관의 종별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조산원

국민의료재원(국민의료비) : 직접 의료비, 간접 의료비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참조문헌
김문실 외 4명, 「간호학개론」, 고문사, 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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