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1) 제정 개요 및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고있다.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1년 8월 노인장기요양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5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년간 시법사업이 시행되었고,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 마침내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3)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4)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65세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5)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크게 재가 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 |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리 등을 도와주는 급여 | ||||||
방문목욕 |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
방문간호 |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 ||||||
주 ·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복지용구 |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의 제공이나 대여하는 장기요양급여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 |||||
가족요양비 |
피보험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에 대해 부담할 비용의 반액 혹은 그 이하의 금액을 지급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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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요양비 | 다른 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급 | ||||
요양병원간병비 |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시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 |
6) 본인부담급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②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7) 등급판정
자료(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기타 자료)를 기초로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한다.
등급 | 내용 | 장기요양인정점수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8) 등급 판정 유효기간
① 유효기간 갱신 시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1등급 판정 받는 경우 : 유효기간 4년
② 유효기간 갱신 시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2~4등급 판정 받는 경우 : 유효기간 3년
③ 유효기간 갱신 시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5등급 판정 받는 경우 : 유효기간 2년
요점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년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신청자격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노인
본인부담급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등급판정
장기요양유효기간원칙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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