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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공부노트/간호학개론

한국간호의 역사 - 대한민국정부수립 전후 간호

by 하비™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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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미군정기 간호행정조직의 설치와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미군정기 간호교육제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정부수립 전후 간호단체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간호행정조직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군간호단 창설과 활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간호사 면허제도의 변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 간호사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 시대적 배경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에 따라 세계대전이 종료되었다. 36년간 지속된 일본의 식민통치가 종료되었으며, 38선을 계기로 남한은 미국, 북한은 소련의 군정 상황에 놓였다. 미군 정기는 1945년 9월 16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부산을 포함한 남한에서의 미국에 의한 군사 통치기를 말한다.

1. 미군정기의 간호(1945~1948)

1) 간호사업국의 설치와 활동

(1) 간호행정 조직 변화

1945년 일제강점기의 경무청 위생과를 보건후생국으로 승격하였다. 이후 보건후생부(간호사업국, 의무국, 약무국, 후생국, 위생국)로 개편하여 간호사업국이 설치되었다.

간호사업국은 처음으로 간호사업을 위한 독립적 직제가 구성된 일이었다. 초대 간호사업 국장으로 손옥순(홍옥순)이 임명되었으며, 보건간호과, 기관간호과, 조산사업과 체제를 갖추고 3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지방 각 도에서 간호사업계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로 간호교육, 행정 등 간호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간호사업자문위원회 구성 및 주요사업

간호사업국은 그 당시 저명한 의료계 및 교육계 인사들로 간호사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간호사업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을 다루었다.

○ 전국 간호교육의 교과과정 제정

간호학교 입학 자격 : 중졸 이상 제정

○ 3년 교육 중 최종 1년 동안 조산교육 실시(당시 초급교사 교육과 동일) 제정

○ 전국 간호학교 심사 및 인가 제정

지방행정 간호직 설치 및 보건간호사 강습시행

○ 전국에 간호단체 조직을 권장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중앙화(이전에는 각 도지사가 면허를 담당 및 제정)

검정고시 폐지

- 정규 교육 없이 독학으로 간호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간호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던 제도를 1946년에 검정고시제도 폐지 고시(유예기간 후 1949년 폐지 결정)

▶ 간호사 자격 검정고시 폐지 운동

1948년까지 3년 이상 간호경력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한 뒤 1949년 폐지하였다.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일시적 복구되었으나 1962년 의료법 개정으로 완전 폐지되었다.

(3) 보건간호사 강습 및 지방의 보건행정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지원 보건간호사 양성 강습이 실시되었다. 기존의 간호사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과정을 만들었고,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며 강습은 2회에 걸쳐 각 6주 동안 진행되었다. 배출된 수료생은 35명이다.

수료자는 각 시·도 보건기관에 배치하였고,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아동복지사업, 가정방문간호 실시 등을 맡았다. 이는 지방조직행정에 최초로 간호사를 배치한 사례이며 보건간호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4) 간호교육 행정 변화

해방직후 간호교육기관은 보건후생부 관활이었다. 1945년 10월 군정청 내에 학무국을 설치하였는데, 이후 1946년 7월에 문교부로 승격되었다. 1947년 문교부의 간호교육과에 간호교육을 위한 간호계를 설치해 1년 반 동안 운영하였다. 1947년 간호학교가 보건후생부에서 문교부로 일부 이관되었는데, 17개교 중에 6개교가 이관되었다. 이후 1957년 간호교육기관 전체를 문교부 관활로 이관하였다.

전국 간호기관 내 간호직제를 설치하여 보건간호사를 2명씩 배치하였다.

(5) 간호교육제도

1946년 간호부 양성소를 폐지하였고, 고등간호학교로 개편되었다. 입학자격은 최저 중학교 4년을 졸업한 자였다. 교육연한은 3년으로 통일하였고, 조산교육과정을 간호교육과정에 포함하여서 3년 교육 중 최종 1년은 조산교육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졸업 후 간호사와 조산사의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였다.

▶ 간호학교 운영 체계의 변화

1948년 간호사 교장제를 실시해 세브란스 병원은 의사 교장에서 간호사 교장 이영복을 임명하였다. 대구동산, 안식교병원, 전주예수병원간호학교 등에서 간호사 교장제를 실시하였고, 간호학 교사들을 별도로 임명하기 시작하였다.

▶ 간호학교의 특성

○ 병원 부속의 간호부양성소와 산파양성소 설치

○ 예산상 병원과 독립되지 못함

○ 병원장이 학교장을 겸직

○ 병원 의사나 간호과 지도자가 교육을 담당

○ 간호학생은 교육보다는 인력으로 활용

(6) 현대 간호 강습(재교육) 실시

해방 전 단기 양성 과정을 밞은 자 검정고시로 자격을 얻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현대 간호 강습(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현대 간호 강습으로 인해 간호사의 복장도 현대 간호에 맞는 유니폼으로 완전히 변경하여 현대적 간호를 제공하려는 이미지를 강조하였다.더불어 조산사에게 3개월 과정의 강습을 제공하였다.

이 덕분에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 환자간호 중심의 간호사 역할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양질의 간호제공을 위한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직 간호의 긍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조선간호협회 발족

1946년 9월 간호사업국 주최로 조선간호협회의 발기를 결의하였다. 일제 강점기 '조선간호부회'라는 명칭에서 '부'자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당시 협회가 사회의 공익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1946년 11월 조선간호협회 제1회 총회를 한국인 간호사로 구성하여 개최하였고, 초대회장 손옥순(홍옥순)이 선출되었다.

 

2. 대한민국 정부수립기의 간호(1948~1950)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의 시대적 배경

1948년 8월 15일 3년간의 미군정기를 마치고 합법적인 주권을 가진 민주국가로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1) 간호사업 행정조직의 축소

1948년 11월 사회부가 신설되면서 보건후생부가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부 내 보건국과 후생국에서 간호위생업무를 관장하였다.

보건후생부 의정국 내에 있던 간호사업국이 간호사업과로 축소 및 개편되었다. 이로 인해 인력을 대폭 감소되었고 그동안의 많은 간호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또 지방간호사의 처우가 부실하고, 시·도 간호사업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서울시에서만 유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1949년 사회부 소속 보건국이 보건부(의정국, 방역국, 약정국의 체제)로 독립하였다. 의정국 내 산파 간호과를 설치하여 간호사업을 관할하였고, 1952년 간호사업과로 변경하였다.

2) 군 간호단 창설과 활동

1948년 8월 26일 육군간호장교단을 창설하여 간호사 소위를 임관하였다. 군 간호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전문 간호인력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민간 간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군 간호인력을 충당하고,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 때 처음으로 부상병 간호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베트남전에서 많은 활약을 하였고, 간호장교 일부에게 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는 육군병원에서 서양보건사업의 교육을 받았다.

3) 간호사 검정고시제도 폐지

검정고시제도(정규교육 없이 독학자에게 시험을 통해 면허 제공)를 폐지하였는데, 1948년까지 3년 이상 경력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1949년에 폐지하였다.

4) 대한간호협회로의 명칭 변경과 ICN 가입

1948년 조선간호협회에서 대한간호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4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9차 ICN 총회에서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 국제간호협의회 가입의 의의

해방 이후 계속된 국내 간호사업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았음을 의미하며, 간호사업의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또 해방 후 최초로 국제무대로 진출하여 한국여성활동부문에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3. 한국전쟁과 이후의 간호

한국전쟁과 이후의 시대적 배경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3년 간의 전쟁이 있었다. 16개 민주주의 국가가 한국전에 참전하였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일단 종결되었으나 38선은 그대로 남았다.

이는 간호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과 우방들의 원조로 빠르게 복구되었다. 그리고 의학과 의료제도는 미국식으로 신속히 전환되었다.

전쟁 동안 간호교육은 중단되었으며, 일부 간호학교는 피난지로 학교를 옮겨 교육을 지속하였다. 서울의대 간호학교는 부산 송도로, 세브란스 간호학교는 거제도 장승포, 적십자 간호학교는 서귀포로 옮겼다.

1) 전쟁시기의 간호

(1) 전쟁과 간호

한국전쟁 시 재한UN 민사원조처의 보건국 간호과가 간호협회의 활동을 원조하였다.

다양한 형태로 대한간호협회를 원조했는데, 간호복 제작에 필요한 옷감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 간호 교과서와 교수용 괘도, 공책, 기타 일반 구호 용품을 지원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원조가 대한간호협회 호라동과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을 통해 간호사업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전문 간호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2) 국민의료법과 간호사 면허

1951년 9월 국민의료령이 선포되었다. 간호부, 산파, 보건부가 간호원, 조산원, 보건원으로 명칭 변경되었는데, 이는 전문직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명백히 하려는 간호사의 노력이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보건원, 조산원, 간호원으로 정의하였고, 병원, 의원, 진찰소, 종합병원 등 의료가 행해지는 장소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자격(면허, 자격시험) 등을 규정하였다.

검정고시 제도가 부활했는데, 보건원, 조산원, 간호원은 국가시험 없이 보건부 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하거나 자격시험을 통해 면허를 부여하였다. 이는 1962년 의료법 개정 시까지 유지되었다.

자격시험은 지방행정장이 시행하였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의 보건행정이 발전하지 못한 내용이다.간호사 업무를 의사보조 업무로 국한하여 일제강점기 시대보다 후퇴하였고, 일제 하에서 발급된 면허를 갱신하였다. 이때 증빙서류가 없는 간호사는 자격상실되었다.

간호원 정원을 규정하였는데, 입원환자 5인에 1인씩, 외래환자 30인에 1인씩으로 규정하였다.

2) 전쟁 복구기의 간호

(1) 간호교육

1953년 고등간호학교에서 간호고등기술학교로 개칭되었고, 입학자격은 중학교 졸업생인 자였다. 교육기관은 3년이였다.

4년제 정규대학 과정의 간호교육이 만들어졌다. 1955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간호학과가 설치되었고, 1957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1959년 국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가 설치되었다.

졸업 후 교육과정으로 1953년부터 부산 일신병원 조산과정과 1954년부터 중앙간호연구원 특수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외국 여러 단체가 국내 간호학과 설치, 건물과 기숙사 건축 등 후원으로 발전에 기여하였다.

(2) 대한간호협회 활동

1953년 6월 브라질에서 열린 제10회 ICN 총회에 정회원 자격으로 처음 김온순과 이영복이 참석하였다.

1953년 7월 협회의 공식 잡지로 '대한간호'를 발간하였는데, 일반 간호사 자신의 수양을 증진시키고, 간호사업과 일반사회와의 관련성을 밀접히 결합하고, 세계 여러 나라 간의 의료 및 간호 지식을 자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957년 대한간호협회가 사단법인체로 등록되었다.

(3) 나이팅게일기장 수상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전시 또는 평상시 환자나 부상자에 대한 헌신적인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하였다.

1955년 국제적십자사 가입 이후 첫 수상자(제 16회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로 1957년 이효정(당시 국립 마산 결핵 요양원 간호과장으로 재직)이 수상하였다.

▶ 46회 나이팅게일 수상자 - 전 세계 22개국 총 39명(한국인 2명 포함)

▶ 2017년까지 우리나라 총 57명이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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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정리

1. 미국정기 간호(1945~1948)

- 간호사업국 설치

- 간호부양성소 → 고등간호학교(중졸이상, 수업 3년)

- 면허소지자 재교육

2. 대한민국 정부수립기 간호(1948~1950)

- 간호사업국이 간호사업과로 축소

- 육군간호장교단 창설

- 조선간호협회 → 대한간호협회 개칭(1948)

- 간호사 검정고시 제도 폐지(1949)

- ICN 정회원 가입(제9차 총회, 1949)

3. 한국전쟁과 이후 간호(1950~1960)

- 1951년 9월 국민의료령 선포(간호원, 조산원, 보건원 명칭 변경)

- 검정고시제 부활

 

요점정리(1950년대)

1. 1951년 9월 국민의료령 제정

- 간호원, 조산원, 보건원 명칭 변경

- 의료인 3종 구분하고 임무 규정

- 의료기관 간호원 정원 규정

2. 1953년

- 간호고등기술학교 개칭(간호과와 조산과를 둘 수 있고, 입학자격은 중졸, 3년 과정의 고등학교 수준)

- 제10차 브라질 ICN 총회 정회원으로 첫 참석(김옥순, 이영복)

- 부산 일신병원에서 최초로 조산교육과정 설치

3. 4년제 학사과정 개설

- 이화여자대학교(1955년), 연세대학교(1957년), 서울대학교(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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