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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공부노트/간호학개론

한국 간호의 역사 - 현대 간호의 발전

by 하비™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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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960년대 이후 간호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간호조직체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간호교육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간호실무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간호사의 세계 진출을 설명할 수 있다.

1. 1960~70년대의 간호

1960~70년대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자본주의적 국가경제체제와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정책으로 특징지어지는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기라고 말할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는급속한 성장을 하였으며 국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상대적으로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재분배 차원의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제도가 도입되었다.

1) 간호관련 제도 및 조직의 발전

(1) 의료법과 간호

1962년 국민의료법에서 의료법으로 개정되었다. 간호학교 졸업자는 간호사의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받게되었고, 간호사 자격 검정고시제도는 완전 폐지되었다. 정규과정이 끝난 졸업자들의 면허를 위한 국가고시제를 시행하였고, 이는 1962년부터 보건사회부에서 시행하였다. 조산사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였고, 조산사 면허 조건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조산 수습 과정을 1년간 이수해야 했다.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은 입원환자 5인에 2명 배치였고, 의료업자의 연차 신고제로 간호사는 매년 5월 중에 취업동태를 보건사회부에 보고하였다. 1967년 의료보조원법에 간호조무사법을 포함하여 공포함으로서 간호조무사 제도 확립의 게기가 되었고 간호사 수급 대책의 명분을 만들었다.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보건, 마취, 정신 간호사가 분야별 간호사 자격으로 인정받았다. 또 간호 고등 기술학교가 폐지되어 졸업자나 재학중인 자는 5년 이내 국가시험을 응시하도록 했다. 또 의료보조원법을 폐지해서 의료기사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간호보조원 관련 조항이 의료법에 반영되었다. 개업의원과 입원환자 50인 미만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채용을 허락했고, 간호사의 보수교육이 1년에 1회 이상 명문화되었다. 그리고 병원의 법인제도와 조산사의조산소 개설 제도가 생겼다.

(2) 간호관련 조직의 발전

① 대한간호협회 조직 확대 및 활동

1962년 준회원제도를 폐지하고 면허가 있는 자에 한해서만 회원가입이 가능하게 하였다. 군진지부가 설립되면서 협회의 국내지부체계가 갖추어져서 산하조직으로 군진지부, 각 지역별 해외 간호사회, 보건간호사회, 임상간호사회가 생겼다. 1970년에 간호협회 회관이 신축되었고 1972년 4월 제39회 대의원총회에서 '한국 간호원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과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제1차 10개년(1979~1988)계획을 수립하였다.

② 대한간호학회의 창설

1970년 4월 대한간호협회 산하에 대한간호학회가 발족되었고, 1974년 대한간호협회로부터 독립하였다.

2) 간호교육제도의 발전

1962년 간호 고등 기술학교가 간호학교로 승격하였고, 입학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초급대학 수준이었다. 이후 1976년 고등학교 수준의 학교가 완전 폐지되었다. 1970년 2년제 실업계 전문학교법이 공포되었고 간호학교도 이 법을 적용받았다. 간호학은 교육기간 3년의 간호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 1977년 간호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즉, 1946년 고등간호학교에서 1953년 간호고등기술학교, 1962년 간호학교, 1970년 간호전문학교, 1979년 간호전문대학에서 간호대학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후 1960년 이화여대 대학원과 1963년 연세대 대학원을 시작으로 대학 내 간호학 석사과정이 개설되었다.

3) 간호사의 해외진출과 영향

(1) 국내에 미친 영향

1960년대에 들어서 다양한 목적으로 간호사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졌다. 이로 한국 경제 발전과 양국 간의 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한국 간호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 진출현황

1950년 스위스, 호주, 일본 등의 국가로 진출하였다. 이후 1960년에 서독에 한국 간호사를 파견하였고, 1969년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병원협회 간의 '한독 간호요원 협정'이 체결되었다. 1963년에는 미국 유학, 사찰, 취업, 이민 등 다양한 간호교류가 성사되었고, 1970년에 한국/월남 정부 간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로 한·월 의료원 준공, 간호사 파견, 중동에 취업을 추진하였다.

(3) 서독에 간호사 파견 시 시대적 상황

간호사 대량 해외 취업으로 인해 병원 간호인력이 부족해서 1967년 의료보조원법이 생겼고 간호조무사 제도 확립의 계기가 되었다. 경력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고, 귀국한 간호사들은 철저한 환자 중심의 기본 간호인 독일신 간호 제공에 충실하였다.

이때 외화 획득으로 국가경제 성장에 공헌하였고, 실업문제 해결로 고용안정이 되었다.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자국의 선진국화에 기여하였고, 국민의식을 세계화하여 해외 이주기반을 조성하였다.

한국의 간호수준을 서독에 인지시켰고, 서독에서 간호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를 향상시켰다. 국내의 간호인력 수요공급의 균형을 위하여 간호교육의 양적 증대를 초래하였고, 간호사의 대량 해외취업으로 병원 간호 인력이 부족하자 간호조무사 또는 병원보조원 기용을 초래하였다.

 

2. 1980~90년대의 간호

이 시기에는 간호의 학문적 발전과 더불어 국제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간호사의 사회참여가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1) 간호사 관련제도의 변화

1980년대 12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었다. 이는 무의촌 해소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제도로 1차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또 '보건진료원' 제도가 생겨 일부 진료권을 부여하고 경미한 진료행위가 가능해졌다.

1987년에 간호원과 조산원 명칭이 간호사와 조산사로 변경되었고, 199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간호사가 보건관리자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가정간호가 업무 분야별 간호사로 인정받아서 분야별 보건, 마취, 정신, 가정 분야로 확대되었다.

1914년에 간호부와 산파였지만 1951년 국민의료령으로 간호원과 조산원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1987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사와 조산사로 바뀌었다.

2) 간호조직의 발전

① 간호정우회 창설(1991)

② 대한간호협회의 활동

- 1983년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

이때 '한국 간호원의 윤리강령'을 전면 수정하고 채택하였다.

- 1989년 제19차 ICN 총회 개최

- 1995년 KNA 연수원 건립

- 1981년 간호교육제도 일원화를 위한 노력

1991년 이후 전문대학이 4년제 간호대학으로 승격되었고 3년제 교육과정 졸업간호사들에게 간호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제공을 신설하였다. 1992년 방송대학 간호과를 설치하고 1995년 대학 부설 간호 학사 학위 특별과정이 생겼으며 1992년 독학사 제도가 생겼다.

*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고등교육법 제50조의3)
- 의료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음

- 4년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 수여

3) 간호교육과 학술의 발전

(1) 간호학사 학위취득을 위한 계속 교육 기회 확대

1976년 전문대학 출신의 동일계열 대학 편입학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1982년 졸업정원제가 실시되어 유명무실해진 상태였다.

이후 1992년 방송통신대학 내 보건위생학과에서 간호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1992년 독학학위 전공과정에 간호학 전공 분야가 개설되었다. 1995년에는 RN-BSN 과정이 개설되었다.

(2) 학술 연구의 발전

1970년대 이후 대한간호학회 학술지 발간을 지속하였다. 1999년부터는 영문판을 발간하였고 8개의 분과학회 학술지를 발간하였다. 이때 분과학회로는 간호행정, 기본, 아동, 성인, 여성건강, 정신, 지역사회, 기초간호자연과학회이다.

4) 간호실무의 발전

간호과에서 간호부로 승격되었으며 간호감독 직제가 종료되었다. 간호이사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였으며 간호사 너싱홈 개설 붐이 일어났다.

 

3. 2000년 이후의 간호

1) 간호 관련제도의 발전

(1) 전문간호사 제도 확립

2000년 '업무 분야별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개정하여 '전문간호사' 용어가 등장하였다. 2003년 전문간호사 자격 및 기준이 변화하여 10개의 분야(보건, 마취, 정신, 가정 +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가 생겼다. 2006년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13개 분야(10개 분야 + 종양, 임상, 아동)이 생겼다.

(2) 노인복지법 공포(2007년 8월)

①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②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과정

③ 노인·재가 노인복지시설장의 자격기준

-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② 장기요양급여의 등급

1~5등급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었다.

(4) 환자안전법 제정

2015년 1월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되었다. 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되는 법인다.

환자안전법 제정으로 법적 토대 마련(간호사신문, 2015.12.24)
- 환자안전 문제의 예방관리

- 간호사들이 자율적인 시스템과 건강한 조직 문화 속에서 업무

보건복지부에서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설치하고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5) 의료법 개정

1951년 이후 64년만에 2015년 12월 9일 첫 개정되었다. 내용으로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 명시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정립,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간호인력 취업 교육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의료인 수급계획이 있다.

▶ 간호사의 업무

종전 :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한다.'로 규정

개정 :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록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과 간호조무사 구행하는 간호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시'(간호사신문, 2015.12.24)

2) 간호조직의 발전

(1)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개원

2003년 10월 한국간호평가원으로 창립하여 2012년 간호교육평가원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간호학과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으로 2011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정을 받았고 2012년부터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주요사업은 간호교육인증평가,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지정 심사 및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평가 그리고 전문간호사자격시험과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한다.

3) 간호교육 일원화 법적 토대 완성

(1) 간호교육 일원화 법적 토대 완성

학제 일원화 노력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과 독학사, RN-BSN 등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였다. 2011년 4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 내 33개 간호학과가 4년제로 승격되었고 2019년 현재 84개의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2) 학점인정제

2006년 3월 간호학사 학점인정제도를 도입해서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에게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였다.

(3) 전공심화과정

2008년 3월부터 전문대학에서 운영하여 전문대학 졸업 학점 포함 140학점을 이수하고 수업연한 1년 이상으로 운영되었다.

(4) 간호사 독학사 취득자

전문대학 간호과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서 3년 이상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고 독학사 학위취득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학위취득 종합시험만 치르면 된다.

(5) 평가인증 대학 졸업자만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 부여

2012년 2월 개정되어서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2017년 입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 학술적 발전

(1) 한국간호과학회와 간호 학술지 발간

한국간호과학회는 1970년 대한간호협회가 대한간호학회를 설립한 후 1974년 독립하였다. 2005년 한국간호과학회로 명칭 변경되었고 8개 학회(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학회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한국간호과학회의 간호 학술지는 2000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Korea Med에 등재되었고 2001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로 인정되었다. 2004년에는 온라인 생의학 분야 논문검색시스템인 MEDLINE에 등재되었고, 2008년에는 SSCI와 SCIE에 등재되었다.

(2) 임상간호연구지의 활성화

1995년 임상간호연구지를 창간하고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3) 간호학 석·박사 배출의 증가

2014년에는 한 해 배출되는 석사 간호사 천명, 박사 간호사 200명 시대가 되었고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4) 간호실무의 발전

(1) 간호부원장 탄생과 간호본부장 및 간호이사

(2) 간호인력 배치에 따른 간호수가 차등제 도입

(3) 의료기관 인증 평가

- 2002년 3월 의료법에 의료기관평가 근거를 신설

- 2004년부터 3년간 275개 기관에 대한 평가 진행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2015년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5) 의료인 면허 신고제 시행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어서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근무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간호사 면허 신고는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며 당해 년도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된다. 면허 유예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유예를 신청하고 간호업무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한다.

(6) 한국간호사 윤리선언-강령-지침 개정

윤리선언은 간호사의 높은 윤리성을 대사회적으로 천명한 것이고, 윤리강령은 전문직 간호사들의 행동이 갖춰야 하는 윤리적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윤리지침은 윤리선언과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간호사들이 일상과 업무에 갖춰야 하는 바람직한 윤리적 자세와 실천 가능한 윤리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은 1972년 5월 12일 제정되었고 총 4차례 개정되었다. 윤리선언은 2006년 2월 23일 제정되었고, 2014년 2월에 개정되었다.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은 2007년 2월 23일 제정되어서 2014년 2월 19일 개정되었다.

5) 간호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위상 확립

(1) 간호사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장관 탄생

- 국회의원 : 김모임, 최영희, 김화중, 이애주, 정영희,신경림, 윤종필 의원

- 보건복지부장관 : 김모임, 김화중

(2) 양호교사에서 보건교사 명칭 변경과 보건교사 출신의 첫 교감 탄생

(3) 남자 간호사 탄생

1962년 남자 간호사가 처음 배출되어서 2004년에는 829명에서 2017년 12,676명으로 늘어났다. 2012년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남자 간호사 탄생 50주년 행사를 개최하였다.

(4) 2015 ICN 서울 세계 간호사대회 개최

- 고 마거릿 애즈먼즈 간호사에게 대한민국 훈장이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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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정리(1960~70)

1. 1962년 의료법 개정

- 의료업자 5종 명시, 간호사 임무 변경, 조산사 면허 분리, 의료업자 신고, 중앙회 회원 가입 의무

2. 1962년

- 자격검정고시 제도 완전 폐지 (간호원 국가시험 제도 신설)

- 간호고등기술학교 → 간호학교로 명칭 변경(1962) → 간호전문학교(1970 )→ 간호전문대학(1977)

3. 1972년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제정

4. 1973년 의료법 개정

- 분야별 간호사 인정(보건, 마취, 정신)

5. 간호사 해외 진출

- 국내 간호인력 부족으로 간호조무사 제도 확립

- 국군간호학교 창설의 계기가 됨

 

요점정리(국내 간호면허제도)

1. 조선시대

- 의녀제도

2. 1914년

- 조선총독부령 '산파규칙, 간호부 규칙' (최초의 면허)

간호학교 졸업자 무시험 면허 취득

자격검정시험제도

3. 1922년

- 간호부 규칙 개정

4. 1944년

- 조선총독부령 '조선의료령' 제정 공포

5. 1949년

- 자격검정고시제도 폐지

6. 1951년

- 국민의료령 제정

자격검정시험 부활

일제 하 발급 면허 갱신

7. 1962년

- 의료법 개정(간호사 국가시험제도 신설)

 

요점정리(2000년대 이후)

1. 간호관련 제도의 발전

- 전문간호사 제도의 확립(전문간호사로 명칭 변경, 2000.1)

- 노인복지법 개정안 공포(2007.8)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2008.7)

- 의료법 개정(2015.12.9)

2. 간호교육조직의 발전

- 한국간호평가원 창립(2003.10) → 간호교육평가원으로 명칭 변경(2012)

- 간호교육일원화 법적 토대 완성

- 간호실무의 발전

- 의료인 면허 신고제 시행(2012.4.29)

3. 2015 ICN 서울간호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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