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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과제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진실, 동성연애

by 하비™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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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특정 단체 혹은 집단을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필자 본인은 동성연애 반대의 입장이며, 정확히는 동성연애가 일반화되는 것에 반대 입장이다. 내가 단순히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동성연애가 일반화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동성연애에 대해 찬성하고 동성연애가 일반화된다면,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혼인과 같은 권리를 얻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권리를 얻게 된다면 생기는 문제점이 크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것이다. 더 자세한 이유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1) 현행 법률의 측면, 2) 보건학적인 측면, 3) 사회적 영향력이다.

 

헌법 제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11조 제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 종교 신분에 의하여 모든 차별을 받지 않는다.” 동성연애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들은 동성연애 관련 규제가 없으며, 이는 더 나아가서는 동성결혼 또한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성별을 구분하고 있는 현재의 혼인제도는 동성애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동성연애와 더불어 동성결혼 문제의 본질은 평등권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결혼의 정의와 관련되어 법률적인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롯한 법률과 대법원에서 결혼은 “1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법률을 해석해 보면, 중요한 요소 3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결혼은 성별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 결혼이란, 남성과 여성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수적인 구분이다. 단순히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하는 것이다. 셋째, 성적인 결합이다. 정신과 육체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동성연애를 이 법률에 대입해 보면, 성별의 구분이 없고 성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상 동성연애 관련 규제가 없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주장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동성연애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결혼을 재정의하고 결혼제도를 재정립해야 하는 데 이것은 단순히 글자 하나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쌓아온 문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동성연애가 이성 연애보다 덜 건강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동성 간 성관계가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AIDSHIV가 있다. 동성애자, 특히 남성 동성애자는 항문 성교를 주로 한다. 그러나 이 항문성교는 AIDSHIV에 있어서 가장 취약하다. 실제로 대한에이즈예방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항문 성교가 AIDSHIV 감염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항문성교와 같은 성관계 행위가 위험한 이유는 직장 점막의 손상에 의해 직접 감염된 분비물이 교환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성관계에서는 여성의 질에서 분비물이 나오게 되어 마찰을 최소화하여 질 점막의 손상을 방지하지만, 항문성교는 이런 분비물이 나오지 않아 기계적 자극에 의해 직장 점막 혹은 항문관의 상피가 손상될 위험성이 높고 감염인의 체액과 직접 접촉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성애자는 신원이 확실한 상대 한 명과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다. 미국 루애지나주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AIDS 남성 환자들의 대다수가 모르는 사람이며, AIDS에 걸린 이후에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과 위험한 성관계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익명의 성적대상자들, 즉 다수의 성적 대상과 보호되지 못한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성애자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콘돔과 같은 보호 장비를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호주의 국립중앙HIV사회연구소 소속의 존 드윗 연구원은 “2011년 에이즈 감염 조사 결과 1/3 동성애자들이 콘돔 등 보호 장비 없이 성관계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AIDS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2012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은 똑같이 피임 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남성 AIDS 감염자와 남성 또는 여성 미감염자가 항문성교를 하는 경우 AIDS에 걸릴 확률은 1.4%, 이는 남녀가 정상적 방식으로 성관계를 가질 때의 에이즈 감염률보다 무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낮은 확률로 보일지라도 100번의 성관계를 맺으면 한 번에서 두 번은 AIDS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동성애자의 경우 전염병과 성 관련 질병에 취약하고 전파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보건학적인 측면에서도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동성연애가 일반화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을 때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은 매우 크다. 이런 영향력은 2012년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종교,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 등에 차별을 금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되던 당시 종교계를 비롯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질타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유는 바로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성 소수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성애자가 포함되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무성애자와 범성애자 등 다양한 성적 취향이 반영된다. 즉 더 나아가서는 수간(동물과의 성행위) 혹은 소아성애, 시체 성애 등과 같은 성적 취향도 반영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면, 소아성애자 혹은 시체 성애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우리 또한 사랑할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면 권리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소아성애, 수간 등이 일반화된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절대 아니다.

또한, 동성애가 일반화되어 항문성교가 일반적인 성관계로 자리 잡는다면, 앞서 논거를 둔 내용과 마찬가지로 AIDS 혹은 HIV의 발병 비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AIDS, HIV 감염은 다른 희귀난치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의 90%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AIDS 혹은 HIV 환자가 늘어남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10년 동안 HIV/AIDS 감염인 치료비는 567억에서 1,124억으로 107% 급증하였다. 저출산과 인구절벽 등으로 인해 고갈을 맞이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누적액이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면,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권리를 누리는 국민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동성연애가 일반화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면 법률, 보건학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맞이하는 혼란은 크고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 따라서 나는 동성연애에 대해 반대한다.

 


 

참고문헌

 

이태희.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 법안의 문제점

황도연. "항문성교, HIV 감염 및 성병 발생 가능성 높다." 레드리본 65. (2005): 26-27.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항문성교가 HIV감염의 중요원인 중 하나." 레드리본 63. (2005): 20-22.

이태희,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 법안의 문제점

김지연.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사람 (2012)

N. Whitehead and B. Whitehead, My Genes Made Me Do It! Homosexuality and the scientific evidence, (Layfayette, Louisiana: B. K. Huntington House, 2010).

John R. Diggs, Jr., MD, 남성 동성애자 간, 성관계에 따른 건강상 위험들,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반대를 위한 포럼 자료집, 2010, pp154-166.

최경식. “10년간 에이즈 치료비 107% 급증..차금법 통과되면 혈세부담 눈덩이 우려국민일보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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