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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과제

[현대사회] 우리나라 인구절벽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by 하비™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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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절벽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대가족이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을 하던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노동력이 가장 우선시 되었던 농업사회에서 큰 빛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근대 공업사회로 넘어가며, 기존의 가족제도인 대가족은 큰 걸림돌이 되었다. 노인복지 증대와 사교육비 상승에 대한 부담은 청년층에 지고 싶지 않은 책임이 되었고, 비혼 혹은 딩크족 등의 핵가족과 같은 가정의 형태를 만들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인구절벽이라는 것을 맞이하였다.

인구절벽이란 일반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통계청에서 제공한 주요 연령 계층별 추계인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 생산가능인구가 3,759만 명이었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현재 3,637만 명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207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1,73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면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타격을 받게 된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복지 재정지출은 증가할 것이고 이는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진다. 또한, 소비의 주축을 담당하는 20~40대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소비는 위축되고 시장이 작아지며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하루빨리 현 상황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강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인구절벽은 우리나라만 처한 문제가 아닌 다른 여러 국가 또한 처한 문제이다. 따라서, 각 나라는 자신들만의 정책이나 방안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 보육수당 정책, 이민자 수용정책 그리고 비혼 동거 자녀 차별 철폐 등의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런 정책을 통해 2022년 기준 OECD 평균 출산율인 1.59 보다 더 높은 수치인 1.8 적정 출산율을 보여주었다.

프랑스는 출산 지원 정책을 통해 인구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출산과 자녀 교육 비용을 지원해 일정 수준의 생활 보장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직접적인 재정 지원 정책을 펼쳤는데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가족수당 제도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가족수당 관리공단을 설립하였고 가족수당, 가족 보조금, 영아 양육 수당, 장애 아동 교육 수당, 가족 지원 수당, 개학 수당, 자녀 간호 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가족수당은 20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족에게 가족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자녀가 14세 이상이 되면 기본 가족수당에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족 보조금은 3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236.71유로 혹은 16,903유로를 지급한다. 영아 양육 수당은 기초 수당, 자녀 보육 대체 보조금 등이 있다. 기초 수당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족이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20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이 수당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입양 가족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3세가 되면 수당 지급이 끝나는 것과 다르게 입양 가족은 아동이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 자녀 보육 대체 보조금이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보육사를 고용할 때 지원받는 수당으로,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또한, 전체 보육사 이용 비용의 15%는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자녀 간호 수당은 20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 혹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사고를 당하여 부모의 돌봄이 있어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이는 급여 형태로 지급되며, 6개월 단위로 갱신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고 최대 3년 동안 받을 수 있다. 가족 지원 수당은 부모 중 한 사람이 혼자서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20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해 양육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프랑스는 특히나 혼외출산을 인정해 주는 정책을 실현하였다. 프랑스는 1999년에 PACS(Parcte Clivile de Solidarite)라고 하는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제정하였다. 이는 두 이성 또는 동성 성인 간의 시민 결합 제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동거하고 있는 두 이성 또는 동성 커플에게 결혼과 같은 합법적인 권리를 주고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 동거 가정도 결혼한 부부와 같은 세금 혜택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프랑스 정부가 동거라는 형태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혼외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가져왔고, 프랑스 사회는 혼외 출생을 배척하는 것이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가족 수당 또한 PACS 정책을 통해 동거 커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결과 프랑스의 혼외출산이 증가하였고 출산율 증가로 이어졌다. 프랑스에서 혼외출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에 36.3%였으나, PACS 시행 이후 201256.6%202062%로 지속 증가하였다.

따라서, 프랑스는 가정을 형성하고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환경의 재정이라는 직접적인 지원을 함과 더불어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간접적인 지원을 동시에 함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절벽에 대응한 것이다.

 

이런 프랑스의 극복 사례를 보며 우리나라 현 상황에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자. 단순히 프랑스의 가족수당 제도처럼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해서 양육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 수당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는 멀다. 현재 결혼 가정의 경우 단순히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어 순간의 출생률을 올리는 데에는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또한, 현재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노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적립 금액은 점점 감소하기 시작한 게 현 실정이다.

PACS와 같은 시민연대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에 대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PACS 체결 전 혼외출산율이 36.3%를 차지했던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혼외출산율이 2% 미만이다. 단순히 우리나라의 동거 커플을 인정한다고 해도, 출산율에 기여되는 수치가 적을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제도상 사각지대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는 시민연대계약 체결 이외에도 사회 복지 제도 관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바로 개인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주도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인구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많은 여성은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추후 복직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기업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육아휴직급여와 대체 근무자 고용 등의 비용 발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 제도의 도입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가 부족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사기업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동료 직원이 해당 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육아휴직 사용 전부터 큰 부담이며 사용 후 복귀하는 직원에게도 큰 부담을 준다.

사회가 조금씩 복잡해지면서 기업은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런 사회적 책임에 무지한 기업 또한 많다. 최근, 패션 플랫폼 업체인 무신사의 한 임원은 사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해야만 하는 기업 상황에서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발언 때문에 큰 질타와 비판을 받았고 무신사는 사내 복지 제도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런 상황을 보고 알 수 있듯이, 현재 기업은 자신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 상황에 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기업은 육아휴직 제도 운용을 위한 사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주기적인 감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인원은 설득과 이해를 통해 해결하고, 육아휴직을 직장 내 구성원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복귀 후 적응을 위해서 사내 교육 프로그램 신설 혹은 교육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복귀 후 느낄 수 있는 부담감도 최소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육아 휴직 제도 운용에 대한 비용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는 해당 기업을 국고로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서 이전에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어야만 했던 경력 단절 여성을 우선으로 기업과 연계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경력 단절 여성은 사회로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국가는 국고를 통해 지원하는 일인 만큼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꾸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육아 휴직 후 복귀한 직원이 육아 휴직으로 인해서 인사고과에서 밀리거나 상사나 동료의 부정적인 시각 혹은 반응은 없는지 지속적 확인하고 제도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모호하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복지공단과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협업한다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개인 또한 노력해야 한다. 육아 휴직 사용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출산 및 육아 제도에 대해 의도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등의 사회적 참여를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 개인이 먼저 움직이고 생각을 바꾼다면, 국가와 기업이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더 큰 발판이 될 것이다.

 

옛날부터 이러한 말이 내려오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만큼 아이를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비용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 개인이 가져야 할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 더불어 우리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할 책임이다.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노력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남성일(2014), “거시계랑모형을 이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이민정책 전환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통계청(2021),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등)”, 장래인구추계

이영림(2021), “근대적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요인 : 프랑스의 경험과 한국사회의 미래”, 인간과 평화

정상천(2014), “저출산 문제 극복 사례 프랑스 사례 연구”, 한국정치외교사 논총

유미경(2023), “직장동료의 육아휴직 경험을 통해 본 근로자의 인식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한국 사회과학 연구

성수영ㆍ김상운(2021), “경찰공무원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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